본 약관은 옵스나우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OpsNow 서비스에서 제3자 제공 솔루션(이하 “솔루션”)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솔루션 파트너”는 “회사”와 솔루션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OpsNow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솔루션”은 “솔루션 파트너”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고객”이란 OpsNow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 중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자 제공 솔루션”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OpsNow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별 안내를 적용합니다.
② “솔루션” 이용 시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OpsNow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OpsNow 서비스 이용약관, “솔루션 파트너”의 “솔루션” 이용약관 및 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OpsNow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 및 “솔루션 파트너”가 제공하는 “솔루션”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솔루션”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을 함으로써 “솔루션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① “회사”는 “솔루션”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게 “솔루션 파트너”가 “솔루션”의 설치, 기술지원, 컨설팅, 장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② “고객”이 “솔루션”의 초기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솔루션 파트너”는 설치를 담당, 지원하며 설치 지원 시 발생하는 요금은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따릅니다.
③ “고객”이 “솔루션”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솔루션 파트너”는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 수행하며 기술 지원 시 발생하는 요금은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따릅니다.
① “회사”는 “솔루션”의 이용요금을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솔루션” 이용계약 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이용한 “솔루션” 이용요금을 OpsNow 서비스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① “회사”는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솔루션” 소개 및 세부 자료(“솔루션”명, 사용자 매뉴얼, 특장점 등)를 게재합니다.
② “회사”는 “솔루션”과 관련된 하이퍼링크 등을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해 “고객”과 제3자간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OpsNow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솔루션”의 요금 정보를 관리합니다.
④ “회사”와 “솔루션 파트너”간 “솔루션” 공급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솔루션 파트너”와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점 이후 “솔루션” 제공 가능 기간을 협의하고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후 “솔루션” 제공 가능 기간은 최장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솔루션” 제공 가능 기간 만료 시 “고객”은 “솔루션”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고객”은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 및 “솔루션 파트너”가 제공하는 “솔루션”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솔루션” 이용요금을 “회사”가 정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솔루션 파트너”를 통하여 해당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7조 제4항에 따라 “회사”와 “솔루션 파트너” 사이의 “솔루션” 공급 관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더 이상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제7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솔루션” 제공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한 유예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솔루션 파트너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장애가 있거나 “솔루션 파트너”의 설치 지원,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솔루션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